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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직원 430억 원 배임 혐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0-30 07:30:00 수정 2012-10-30 07:30:00 조회수 0

남해화학 직원이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남해화학 유류사업 본부장 조 씨를
지난해 3월부터,
K에너지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400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늘(29)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남해화학측은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S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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