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 20일자로 만료되는
하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1월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갈사만조선산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
9.11제곱킬로미터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유는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광양경제청에서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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