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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교환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5-17 07:30:00 수정 2018-05-17 07:30:00 조회수 1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성 교환권을 제공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선물로 구입한 80여만 원 상당의
목욕 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해당 교환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도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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