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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후보 회계책임자 벌금형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0-31 07:30:00 수정 2012-10-31 07:30:00 조회수 0

4.11 보궐선거당시
조충훈 무소속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검찰로부터 시장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무소속 후보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에게
17회에 걸쳐 174만원의 유류비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책임자 46살
조 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무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회계담당자에게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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