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76억 원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회계과 직원 김 모씨와 친.인척 명의로 된
아파트 3채를 가압류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 수사 결과,
회계과 직원 김 모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3채를 산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김 씨의 통장이나
구속된 김 씨 부인의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재산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