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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횡령 공무원 아파트 3채 압류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0-31 07:30:00 수정 2012-10-3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76억 원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회계과 직원 김 모씨와 친.인척 명의로 된
아파트 3채를 가압류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 수사 결과,
회계과 직원 김 모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3채를 산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김 씨의 통장이나
구속된 김 씨 부인의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재산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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