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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1-02 07:30:00 수정 2012-11-02 07:30:00 조회수 0

경제자유구역내에서도
외국 투자자나 대기업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투자자나 기업들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가 유력하지만
영리 병원 설립 기준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10% 이상의
의사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국내 의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광양만권경제청내에도 병원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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