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집중2)허술한 임대주택법...법 해석 '갈팡질팡' - R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17 07:30:00 수정 2018-05-17 07:30:00 조회수 0


           ◀ANC▶어제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문제의 원인은 허술한 법이었습니다.           ◀END▶
광양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가장 논란이 된 건, 최초 입주 세대가 아닌 임차인들이 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C.G.] 관련 법을 보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들어왔을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임차인이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을 넘겨 받은 정기산업은 이전 건설사가 공실을 재임대할 때 모집 공고의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을우선분양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중간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선착순 입주 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에 선착순의 입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   ◀SYN▶ *박동민 / 임차인 측 변호사* "임차인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임차권을 부여하는 행태로 주는 거면 저희는 넓게 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그런 취지로 국토교통부도 회신을 한 바가 있고요." (2분30초)
정기산업은 중간에 입주한 세대들은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며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한기호/정기산업 부사장* (14분)"집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주택법이 24평 사는 사람 36평으로 늘려주자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 내고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나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주민들을 우선분양 대상에서 탈락시킨 다음,일반분양을 해 가구당 2천여 만 원의 매매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기산업은 우선분양에서 탈락한 입주민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YN▶ *한기호/정기산업 부사장* (29분)"이게 불법은 아닌데 약간의 편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나한테 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본인도 주거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그 임차인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저희는 어차피 같은 가격에 매각하는데..."
우선분양전환에서 탈락한 가구의 집을 이용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INT▶ *김현진/입주민* (224/1분)"좋은 집들을 투자 개념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서물론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게 어떠겠냐고."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