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이 화순과 해남군과 함께
올해 순환 수렵장 개설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렵장으로 지정된 면적은
순천 547㎢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사냥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청설모, 참새 등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3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야생 동물
불법 수렵과 밀거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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