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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10대들에 중형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08 21:30:00 수정 2012-11-08 21:30:00 조회수 0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시킨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살 이 모군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 모군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 일당 9명은
지난 6월부터 A양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대금 3백여만원을 뜯어내고
인근 야산에서 생매장하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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