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시킨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살 이 모군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 모군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 일당 9명은
지난 6월부터 A양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대금 3백여만원을 뜯어내고
인근 야산에서 생매장하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