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돌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도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며 호별 방문을 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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