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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아들 땅 '논란'-R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1-13 07:30:00 수정 2012-11-13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시 문수동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부지에
여수시장 두 아들 명의의 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아파트 건립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상고를 하지 않은 땅이어서
소송 져주기 의혹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야산.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최근 여수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김충석 여수시장의
두 아들 명의의 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YN▶(전화, 변조)

시장 두 아들 명의의 땅은
모두 8천9백여 제곱미터로, 아파트 건립부지
4만4천여 제곱미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0년 한 건설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지만,당시 여수시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여수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SYN▶(전화, 변조)

하지만 아파트 예정 부지 안에
두 아들의 땅이 포함돼 있고,
아직 매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수시가 소송을 일부러 져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재판 진행 당시 문제의 땅이
시장 아들의 땅인지 알지 못했으며,
김충석 시장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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