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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환수 어렵다"-R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17 07:30:00 수정 2012-11-17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시 공무원 김 모씨의
공금 횡령액이 모두 8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4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수시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막대한 미환수 금액에 대한 재정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현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공무원 김 모씨의 공금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원.

지난달 검찰 수사 발표때 보다
사채놀이와 생활비에 사용한 4억여원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횡령액의 환수 가능여부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의 통장계좌에는
30여만원 밖에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공금으로 구입한
자신과 장인, 처남명의로 된 아파트 3채와
차량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김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
상태여서 환수 가능한 금액은 4억원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이종환

이와 함께 동호회에서 만나
김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은 45살 김 모
여인도 구속됐습니다.

김 여인은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차명계좌를 통해
'여수시'라는 입금자로 받아
이미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여수시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

하지만 막대한 미환수 금액에 대한
여수시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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