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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방조제 재판 열려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1-19 07:30:00 수정 2012-11-19 07:30:00 조회수 0

사법 사상 최초로
재판부가 직접 소송 당사자를 찾아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는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고흥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어민들의 주거지역으로 찾아가
현장 검증을 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법원에서
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어민들이
그 동안 생업으로 바빠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현장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완공된 방조제로 담수호가 생기면서 주변 어장의 평균 생산량이 20% 급감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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