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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액절도 112신고 의무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2-11-20 07:30:00 수정 2012-11-20 07:30:00 조회수 37

대형마트 소액절도 사건의 112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절도사건 발생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마트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생긴 모든 절도사건을
112신고로 접수해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트 관계자가
사건 묵인을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범행 동기, 훔친 금액 등을
수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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