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소액절도 사건의 112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절도사건 발생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마트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생긴 모든 절도사건을
112신고로 접수해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트 관계자가
사건 묵인을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범행 동기, 훔친 금액 등을
수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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