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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 법적근거 마련-R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1-20 07:30:00 수정 2012-11-20 07:30:00 조회수 0

◀ANC▶
지지부진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국회의원 38명이 서명 발의한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골자는 크게 3부분입니다.

CG]먼저, 특별법에 근거한
여수세계박람회 진흥재단이 설립됩니다.

CG]진흥재단은 사후활용 계획를 수립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출연과 수익금.기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INT▶

CG]해양박람회특구 지정도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의 조세감면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이민제'도 적용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5억 원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 국내 거주자격을 주는 겁니다.
◀INT▶

특별법이 공포되면 재단 설립위원회가 발족돼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재단이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규정이나
해양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사후활용 대책이 늦어지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

오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특별법이 사후활용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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