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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로 여수지역에서만
13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사기 수법도 교묘했지만
피해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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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방모씨가 구속됐습니다.
◀SYN▶방모씨(변조)
(S/U) 방씨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이와 같은 땅을 여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돌며 매매를 위해 내놓은
땅 주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치 자신이
살 땅인양 계약서를 위조한 겁니다.
또, 명의를 빌려주면 개발이익을 주겠다며
실제 땅을 사 매매가를 부풀리는 수법도
썼습니다.
부풀린 매매가를 기준으로 여수의 한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6억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SYN▶피해자(전화, 변조)
평소 방씨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 돈과 명의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매매계약서만 보고 담보를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NT▶조동옥
경찰은 엑스포를 앞둔 지난해 7월 즈음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점에 주목하고,
여수지역에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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