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윤근수 기자 입력 2012-11-26 07:30:00 수정 2012-11-26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대형마트 5개사가 순천, 광양시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휴업의 근거가 된
순천시 등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