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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바쁜 시골의 농어민들은
소송을 내놓고도 서울에만 있는 환경전담
재판부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법 사상 최초로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
재판을 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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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한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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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유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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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더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문제가 된 어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방조제 담수 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방조제에서 열린 서울 고등법원의 현장 검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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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흥군 법원으로 이동해
열리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
S/U] 찾아가는 법정은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지 못하는 어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전담 재판부가 서울에만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법정에 의사를 전달했던 어민들은 현장을 찾은 재판부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INT▶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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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오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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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찾아가는 법정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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