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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적 공방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2-03 07:30:00 수정 2012-12-03 07:30:00 조회수 1

광양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지난 7월 광양지역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등이
광양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에 처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토록 해
대형마트의 휴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양시는 이에대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휴일 강제휴업을 명시한
조례를 재 개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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