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속칭 '보도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11)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여수시내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업주 53살 박모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보도방 조직 6개를 만들어 여성도우미 16명을
모집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5천4백여만 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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