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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동도 전체 금연구역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2-14 07:30:00 수정 2012-12-14 07:30:00 조회수 0

내년부터 국립공원 오동도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내년부터 국립공원 오동도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탐방로 외에 화장실, 휴게소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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