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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신규 아파트, 또 '소송전'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2-18 07:30:00 수정 2012-12-18 07:30:00 조회수 0

신규 아파트 부지의
여수시장 아들 땅 포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문수동에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모 건설업체가
최근 광주지법에 여수시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 지연에 따른 지체금으로
하루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해당 업체의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승인이 미뤄지는 것이라며,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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