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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여수시 공무원 징역 20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2-28 07:30:00 수정 2012-12-28 07:3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금 8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한
법원 3차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아내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사채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7년,
처남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회계과 공무원 김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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