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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50대 항소심, 징역 1년 6월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2-31 07:30:00 수정 2012-12-31 07:30:00 조회수 0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출입문에
휘발류를 쏟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건물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휘발류와 신문지를 준비하는 등
동기나 경위를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김 씨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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