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연말연시 음주 소비가 증가하면서
퇴폐·변태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 점검에 적발된
퇴폐.변태 영업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식품 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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