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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1-02 07:30:00 수정 2013-01-02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연말연시 음주 소비가 증가하면서
퇴폐·변태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 점검에 적발된
퇴폐.변태 영업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식품 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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