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업선 침몰사고로 숨진
순천의 한 고등학생에게
회사측이 불법연장근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사고로 숨진
순천 모 고등학교 19살 홍 모군에게
회사측이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서류등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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