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데 반발해
대행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그린여천환경 등,
3개 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여수시의 계약 해지는 법적 하자가 없고
미화원 채용공고도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여수시의 도시공사 이관에 반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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