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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광양시장에 과태료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0 07:30:00 수정 2013-01-10 07:30:00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을 부당 징계한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천11년 위생처리사업소 직원 차 모씨가
폐기물 반입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당 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무원 이 모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징계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이성웅 광양시장 개인에게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공무원 차씨가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무원 이씨의 징계는 내부 고발건과는 별도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권익위측이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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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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