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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 특혜 주장 1인시위자에 '집행유예'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2 21:30:00 수정 2013-01-12 21:30:00 조회수 0

세계박람회 당시
여수시 행정행위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국제서커스 주관사의 투자자인
H업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배포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된
여수국제서커스 유치와 관련해
특혜 계약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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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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