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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소홀, 편법인사 등 적발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4 07:30:00 수정 2013-01-14 07:30:00 조회수 0

광양시와 순천시가
보조금 관리 소홀과 편법 인사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광양시가
보건소장 직위가 결원되면 즉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는데도
지난 2천9년부터 4년 반동안
지방행정사무관 4명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며,
이는 편법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광양시가 지난 2천10년
도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자격이 안되는 사업자에게 낙찰해 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도 지난 2천10년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영농법인의 자부담 집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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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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