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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첫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판결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17 21:30:00 수정 2013-01-17 21:30:00 조회수 0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 1년과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첫 사례이고
전국적으론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두번째 판결입니다.

강씨는 2009년과 지난해 8월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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