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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동료 2명 살해한 승려 징역 13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1-17 21:30:00 수정 2013-01-17 21:30:00 조회수 0

동료 승려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순천시 승주읍의 한 암자에서
평소 시줏돈 분배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주지 53살 김 모씨와 52살 엄 모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이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살해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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