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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성폭행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17 21:30:00 수정 2013-01-17 21:30:00 조회수 0

참고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대부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4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7)
"법을 집행해야 할 결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8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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