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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불법 '논란'-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1-18 07:30:00 수정 2013-01-18 07:30:00 조회수 7

◀ANC▶

여수의 한 조선소를 두고
사업자와 여수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까지 조선소 운영을 반대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문형철 기잡니다.

◀VCR▶

여수시 경호동의 한 FRP 조선소.

사업주는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말 땅을 파헤치고 조립식 콘테이너 등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소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라는 점.

여수시는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고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컨테이너 등의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2일에는 6백5십여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소 운영이 불가능 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INT▶

사업주는 컨테이너나 주변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공원구역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예전부터 운영돼 오던 조선소를 인수했을 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소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SYN▶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양식장 피해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떻게든 조선소 운영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불법이냐를 놓고
지자체와 사업자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조선소를 둘러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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