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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동호안 붕괴사고 원인 지목 업체 '무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1-19 07:30:00 수정 2013-01-19 07:30:00 조회수 0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 당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바다오염으로 기소된
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를 일으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선ENT의 오 모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호안 붕괴사고로
인선ENT가 관리하던 매립장의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됐지만
수소이온 농도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선ENT는 지난 2009년,
광양시 금호동 동호안 매립장의
제방도로 붕괴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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