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 총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2)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65억원을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제일대 총장
64살 성 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이사장 49살 성 모씨와
행정처장 71살 공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회계 인사팀장 53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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