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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사건 선고공판 연기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24 21:30:00 수정 2013-01-24 21:30:00 조회수 0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 가운데한 명인
사채업자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서가
접수돼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사채업자 1명에 대한 심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인데,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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