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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위반 멸치조업 어선 벌금형 선고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25 07:30:00 수정 2013-01-25 07:30:00 조회수 0

영호남의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며
이를 침범해 조업한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향후 어업 분쟁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나 어업단속행위 등의
행정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지난 2천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 18선단, 33명을
입건해 기소한데 따른 재판 결과여서,
앞으로 자치단체간 어업 분쟁을
명확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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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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