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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간부, 38억대 배임 혐의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30 21:30:00 수정 2013-01-30 21:30:00 조회수 0

부동산 사기로 이용되는 땅인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신협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 경찰서는
부당 대출인 것을 알고도 승인해
자신이 근무하는 신협에
38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여수시내 모 신협 간부, 50살 김 모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방 모씨가
실매수가를 부풀린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방 씨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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