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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의원에 징역형 구형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31 07:30:00 수정 2013-01-31 07:30:00 조회수 0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차기 정권의
통합진보당 탄압의 일환이자
한미FTA 폐지 요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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