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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신협 간부가
38억 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년 넘게 부당대출이 이뤄졌지만
감독기관조차 3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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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신협.
이 신협의 상무 50살 김모 씨가
사기에 이용되는 땅인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부당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가 배임한 금액은 모두 38억4천여만 원.
하지만 해당 신협의 출자금은 8억 원,
이익잉여금은 1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합한 금액의 두 배 가까이를
2년 넘게 부당대출해 준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문제는 김 상무에게 집중된 권한과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이었습니다.
C/G] 대출 승인과 인사까지,
김 상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대출은
내부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가 된 대출 23번 모두를
김 씨 마음대로 승인했습니다.
또한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SYN▶해당 신협(변조)
이같은 사실을
3년이 지나서야 알아낸 신협중앙회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SYN▶신협중앙회(변조)
지역 신협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간부 한 두사람이 좌지우지하는 현실,
여기에 감사 시스템마저 제 구실을 못하면서
대부분이 서민인 조합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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