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80억원의 횡령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천9년 7월부터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47살 김 모씨에게 61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최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절차 없이 형사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여수시는 지난해 10월에도 김 씨를 상대로
횡령금 19억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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