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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정규직 전환 소송 패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05 07:30:00 수정 2013-02-05 07:30:00 조회수 0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 52살 양 모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내 하청업체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포스코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이라며
2년 이상의 사내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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