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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추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06 21:30:00 수정 2013-02-06 21:30:00 조회수 0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달 31일 보성군 미력면의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정도가 약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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