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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 여성, 60년 만에 핏줄 찾아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07 07:30:00 수정 2013-02-07 07:30:00 조회수 0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6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60년 만에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62살 황 모씨가 여순사건 때 희생된 사람이
친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녀 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황씨의 변호를 담당한 구희승 변호사는
부친이 숨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송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태어나던 해 여순사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희생된 후,
큰아버지 호적에 입적해 살아왔으나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부터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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