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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여수] 솜 방망이 처벌 또?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09 07:30:00 수정 2013-02-09 07:30:00 조회수 0

◀ANC▶
천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석방사유가 명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천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서남대 등 전국 8개 학교의 설립자
74살 이모씨.

CG]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구속된지 69일만인
지난 6일, 보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혈관확장 시술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구속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구치소 안에서도 팔굽혀 펴기를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CG2]또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이씨가 남은
증거들을 없앨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석 허가를 내 준 부장판사가 이씨의
큰 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SYN▶대학노조
"사학비리 수사에 좋지 않은 선례 우려..."

이씨는 1998년과 2007년에도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면, 복권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S/U] 천억원대의 교비횡령 사건이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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