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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혐의자 영장 기각 논란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13 21:30:00 수정 2013-02-13 21:30:00 조회수 0

법원이 천 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대학 설립자를 보석 석방한데 이어
여중생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8일, 순천의 한 병원
대기실에 있던 14살 A 모양을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53살 이 모씨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영장 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일에도,
천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광양 모 대학 설립자 74살 이 모씨 등
관계자 4명을 보석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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