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이마트 여수점, 석면 검출 검사 안해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14 07:30:00 수정 2013-02-14 07:30:00 조회수 0

이마트 여수점이 매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검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마트 여수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마트 여수점은
3층 매장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검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오수정화조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6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 여수점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성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