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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공사대금 체불사태 장기화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15 07:30:00 수정 2013-02-15 07:30:00 조회수 1

여수산단 입주기업 증설공사와 관련해
하청 업체의 법정 관리로 인한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켐스 여수공장은 지난해부터
생산설비 증설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하도급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재하청을 받은 납품업체 10개 회사가
6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원청사인 휴켐스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켐스는 그러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원청사에서 밀린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이에 대해
정산과정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청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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