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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환수 비상-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15 07:30:00 수정 2013-02-15 07:30:00 조회수 0

◀ANC▶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수시가 횡령 공무원 김모 씨를 상대로 신청한
61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각하했습니다.

각하 이유는 어이없게도,
여수시 공무원들이 변론기일 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가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횡령액 61억 4천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이
각하됐습니다.

각하 이유는 신청기간 만료.

여수시가 횡령 공무원 김모 씨의
변론기일 안에 신청했어야 할 배상명령을
뒤늦게 신청한 겁니다.

김 씨에 대한 변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무리 됐지만,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그러니 한 달이나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혹은 늦장을 부려서
61억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날린 셈입니다.

여수시는 검찰 잘못이라며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SYN▶(변조)

배상명령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김 씨로부터 61억4천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수시는 언제 열릴 지 모르는 2심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INT▶
(행정력 부실, 시장과 여수시 책임 요구한다)

현재 김 씨가 횡령한 금액
80억 7천7백만 원 가운데,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8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절차를 몰라서 61억 원의 배상명령 권리마저
날린 여수시,

대형 비리사건이 터지고도
이를 처리하는 시차원의 법무 행정시스템마저
구멍이 뚫리면서,가장 중요한
여수시의 횡령액 환수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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